2026년 9월 18일
티켓 8967장에 24억원 - 역대급 규모 암표 사건이 터졌어요
암표방지법 시리즈를 벌써 세 번째 전해드리는데, 이번엔 지금까지 나온 사례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사건을 발견했어요. 지난번 4억2천만원 사례도 놀랐었는데, 이번 건은 그것보다 자릿수가 하나 더 큽니다.
7년 7개월, 티켓 8967장, 매출 24억원
경기북부경찰청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긴 30대 남성 A씨 얘기예요.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무려 7년 7개월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과 가족·친척 등 타인 명의 계정을 동원해 인기 공연·스포츠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였대요. 그렇게 예매한 티켓이 8,967장, 여기서 나온 매출이 약 24억원, 그중 순이익만 16억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 한 사람이 벌인 일치고는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가격을 얼마나 붙였는지 보여주는 예시도 구체적이에요.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11만원에 구매해서 300만원에 되팔았다니 거의 30배 수준이고, 이런 식으로 정가의 최대 30배까지 붙여 팔았다고 해요. 경찰은 이 돈으로 A씨가 아파트 한 채와 상가 두 채를 사들인 걸 확인했고, 이 중 약 12억6천만원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해 추징보전 조치까지 했대요.
이번에도 ‘구법’ 시절 얘기이긴 한데
지난 글에서 다룬 4억2천만원 사례처럼, 이번 사건도 A씨가 티켓을 사고판 기간(2018.9~2026.4)이 8월 28일 시행된 강화된 암표방지법 이전이에요. 그래도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구매·판매 자체는 그때도 불법이었으니 구속 사유 자체는 새 법 덕분이 아니고요. 다만 지금 법으로 보면 판매액의 최대 50배 과징금까지 더 얹을 수 있었을 사안이라, 왜 처벌 수위를 이렇게까지 올렸는지 다시 한번 납득이 가는 사례였어요.
“피해 준 게 없다”는 항변
이번 사건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눈에 들어온 부분은 A씨의 진술이에요. 암표 거래가 불법인지 몰랐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다며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는데, 7년 넘게 8,967장을 웃돈 붙여 판 사람이 할 말인가 싶긴 하더라고요. 정가에 사고 싶었던 사람이 못 사고 몇 배 웃돈을 주고 샀거나 아예 포기했을 걸 생각하면, “피해가 없다”는 말은 판매자 입장에서만 성립하는 얘기 같아요. 이런 식의 항변이 실제로 법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정리하면
사은품 우회 수법이나 4억원대 매크로 구속 사례에 이어 이번엔 24억원짜리 사건까지 나오면서, 암표방지법이 왜 이 방향으로 세졌는지 사례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느낌이에요. 다만 이번 건도 새 법 시행 이후 실제 적발·과징금 부과 사례는 아니라서, 그 첫 사례가 언제 나오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나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계 기관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이 글에 인용된 소식들의 출처는 경향신문, 아시아경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