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이틀 전에 딱 터진 사건 - 암표로 4억 챙긴 사람, 얼마나 벌었나 봤더니

암표방지법 이야기를 벌써 두 번이나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법이 왜 이렇게까지 세져야 했는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하나 발견했어요. 법 시행 이틀 전인 8월 26일에 딱 보도가 나온 걸 보면 타이밍도 묘하더라고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1분에 80장씩

경찰에 구속된 30대 남성 A씨는 전자상거래업을 하면서 익힌 컴퓨터 지식으로 직접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대요. 예매처의 부정구매 방지 조치를 우회하는 기능은 물론,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초 단위로 자동 등록하는 기능까지 넣었다고 하니 아예 작정하고 만든 셈이에요.

이 프로그램으로 2024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약 1년간 티켓 1,700여 장을 사들였고, 많을 땐 1분 만에 70~80장을 거래하기도 했다고 해요. 21만원짜리 티켓을 최대 13배인 273만원까지 붙여 팔면서 챙긴 순수익이 4억2,000만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구매·판매 내역 분석과 해외 공조를 거쳐 A씨를 특정해 서울에서 검거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구법’ 시절 얘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A씨가 티켓을 사고판 기간(2024.11~2025.10)은 지금의 강화된 암표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이에요. 그때도 매크로를 쓴 부정구매·판매는 이미 불법이었으니 이번 구속 자체가 새 법 덕분은 아니었던 거죠.

다만 지난 글에서 설명해드렸듯 8월 28일부터는 매크로를 썼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판매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됐고, 과징금도 판매액의 최대 50배까지 매길 수 있게 됐어요. 만약 A씨가 지금 같은 짓을 벌였다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4억원대 수익에 최대 50배 과징금까지 더해질 수 있었다는 뜻이니, 법이 왜 이 방향으로 세졌는지 이 사례 하나만 봐도 감이 오더라고요.

정리하면

암표 시장 규모가 신고 건수 기준 2년 새 2.8배 늘었다는 통계(지난 글에서 다뤘던 그 숫자예요)가 막연하게 느껴졌었는데, 이번처럼 한 사람이 1년 만에 4억원 넘게 챙긴 구체적인 사례를 보니 왜 정부가 처벌 수위를 이렇게까지 올렸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다만 사은품 우회 수법처럼 법이 세져도 빠져나갈 구멍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 이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것 같습니다.


법 적용·처벌 수위 등 세부사항은 수사·재판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계 기관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이 글에 인용된 소식들의 출처는 노컷뉴스, 헤럴드경제, 부산일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