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방지법 시행 열흘 만에, 벌써 우회 수법이 나왔더라고요

지난 글에서 8월 28일부터 암표 처벌이 훨씬 세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잖아요. 매크로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판매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붙는다고요. 그런데 법 시행 열흘 만에 벌써 이걸 피해가는 수법이 나왔다는 기사를 보고 좀 허탈해지더라고요.

“티켓은 사은품입니다” - 이게 통하는 이유

방식이 꽤 뻔뻔해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야구 선수 사진을 7만5천원~10만원에 판다고 올려놓고, “구매하시면 경기 티켓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라고 적어놓는 식이에요. 프랜차이즈 카페 기프티콘을 60만원에 팔면서 아이돌이 시구하는 야구 경기 티켓을 “선물”로 얹어주기도 하고, 미개봉 아이돌 앨범 구매 조건으로 콘서트 티켓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글도 있었대요.

법 조문상 “부정판매”로 걸리려면 티켓 자체를 웃돈 받고 파는 행위여야 하는데, 형식상 “물건 팔고 티켓은 덤으로 준다”고 하면 애매해지는 거죠. 실제로는 그 물건 가격에 웃돈이 다 녹아 있는 건데도요.

숫자로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가 가요

문화체육관광부 통계를 보면 프로스포츠 암표 거래 신고 건수가 2023년 1만4728건에서 지난해 4만1239건으로 2.8배 늘었다고 해요. 시장 자체가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니, 법 하나 세게 만든다고 바로 사그라들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거래 특성상 이런 신종 수법을 일일이 잡아내기도 쉽지 않고, 영화 티켓은 애초에 지금 법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사각지대도 있대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오걸 교수는 이런 상황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현실에 맞게 꾸준히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고 하는데, 저도 딱 그 지점이 걱정이에요. 지난 글에서 다뤘던 빅뱅 콘서트 본인확인 논란처럼, 암표를 막으려다 정작 정상적으로 티켓을 산 사람이 애매한 상황에 몰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정리하면

법이 세진 건 분명 맞는 방향인데, 시행 열흘 만에 벌써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내는 걸 보면 이게 한 번 개정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티켓 구매하실 때 “물건+티켓 사은품” 형태로 파는 글은 일단 의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이 이슈는 계속 지켜보다가 새로운 움직임 있으면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암표 단속 관련 법·제도는 시행 이후에도 계속 보완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이 글에 인용된 소식들의 출처는 매일신문, 더퍼블릭입니다.